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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백지신탁 왜 안철수 국무총리 이슈에 등장했나

by 그림자두목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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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해야 함

 

 

| 백지신탁이 이슈가 된 이유

 

최근 들어 갑자기 정치뉴스에서 백지신탁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해서 등장한 이슈이기 때문이죠.

요체는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할 것인가 말건인가' 인데 호사가들(또는 언론들이) 이를 안랩주식의 백지신탁 문제와 결부시켰고, 마치 최대 쟁점이 안랩주식 백지신탁 문제인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백지신탁에 대해 우려했다면 정치를 안 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는데 백지신탁 문제를 두려워했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국무총리 고사는 백지신탁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윤석렬정부 만드는데 기여도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위원장의 갑작스런 행보에 대한 해명은 아직 사람들에게는 다소 모호하게 들리기만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백지신탁 관련 신문기사

 

 

|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목적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이유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이해충돌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백지신탁 제도에서 규정한 대상자가 대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주식매각과 관리를 위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주식을 6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지신탁 대상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위탁한 주식이 매각이 되었건 안 되었건간에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이죠.

 

 

 

|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되었던 계기

 

백지신탁 제도는 도입 이전부터 전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입법화된 제도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정몽준 전 의원이 출마했었죠. 정몽준 전 의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대가의 핏줄로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 누가 보더라도 이해충돌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삼성출신인 진대제씨가 임명되었는데요, 진대제 장관은 삼성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죠. 정보통신부 장관인만큼 삼성전자와는 정책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생기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결국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 시에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해서 결국 2005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백지신탁 제도는 정몽준 전의원의 대선출마, 진대제 장고나의 삼성주식 보유로 전국민의 공감 속에 만들어짐

 

 

 

| 백지신탁 제도의 실제 운영 - 대상자, 대상주식, 처리방법 등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자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그외에 4급 이상 공직자 중 일부 금융관련 부서와 관련 직무 담당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8촌 이내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합이 3,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주식을 위탁기관에 맡기게 되면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이 어렵다면 30일간 처분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랩 주가추이

 

| 백지신탁 제도, 실제로 잘 운영되어 왔나?

 

실제로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던 고위공직자의 경우, 해당 직무의 직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고위공직자에게는 강력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30일간의 처분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매각이 손쉬운 공개주식, 상장주식은 본인이 직접 매각을 해 버리고, 매각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 위주로 백지신탁을 하게 되는데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몇달이고, 몇년이고 '처분기간 연장'만 계속하고,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주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소유주가 바뀌지는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해충돌에 대한 면죄부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무실해졌다고 할까요.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안랩 주식을 총 18.6% 소유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 주식을 위탁해서 매각하면 주식시장에서 바로 공개매각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소유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지신탁 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안철수 위원장의 선택을 관심있게 본 듯 합니다.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임명직들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백지신탁과 같은 견제장치가 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작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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