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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보유세 0.05% 절감

by 그림자두목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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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보유세 절감 포스팅

 

|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3월 24일부터 가능

 

아직은 조석으로 추운듯 한데, 낮에는 화창하기 그지 없는 날씨가 이어지네요. 그래서인지 꽃나무에 서서히 꽃망울이 맺히고, 군데군데 꽃이 피어나 있기도 합니다. 매년 이맘, 꽃이 필 때면 부동산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죠.

바로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를 하면서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따라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기 위해 기다렸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3월 24일부터 가능해졌고, 4월 12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가 가능합니다. 의견을 제시할수는 있지만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해서 나온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확정 고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1월초부터 가능합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요약

 

 

| 2022년 개별공시지가 및 세금 급등문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세금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1세대1주택인지, 보유기간과 연령이 어떠한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방법 1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방법 2

 

문제는 정부가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약 75%선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약 95%)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세금 패닉의 상황이 오게 되었죠.

세금 급등에 대한 반발로 인해 결국 정부는 국토교통부 공고 요약 내용에 나와 있듯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은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다고 하게 됩니다.

결국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올랐으나 과표동결 효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또 한가지의 큰 걱정거리로 건강보험 문제가 있었죠.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변경된 금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던 고령자의 경우에 2022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넘거나, 혹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이상인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집 한채 가지고 있는 나이든 노인들이 갑자기 피부양자 탈락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생긴 것이었죠. 얼마나 반발과 저항이 컸을지 이해되시겠죠?)

결국 국토교통부는 이 또한 과표동결 및 재산공제 확대(최대 1,350만원 => 일괄적으로 5,000만원으로 변경) 등으로 인해 피부양 탈락자가 크게 감소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실거래가 수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세금 부담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내놓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집값의 하락을 유도한다.....

정말 이게 작동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결국 욕은 욕대로 먹고, 기획했던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책은 누더기, 집값은 고공행진하는 결과를 낳았죠.

 

 

 

|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결국 대통령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린 집값,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조회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아래에 링크해 놓을테니까요,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공동주택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혹은 빌라의 동과 호수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주택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경우, 올해(2022년)와 전년도(2021년)의 개별공시지가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올랐는지, 또 올해의 과표로 적용될 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화면

 

 

| Tip_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참고로, 토지 및 재건축 등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가 아니라 [일사편리]라는 국토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사편리]는 공동주택의 개개별 호수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해당 주소에 대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보여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정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 검색화면

 

 

 

=> 공동주택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토지 등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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