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이 내야 할 주민세를 사업주가 급여에서 미리 떼어 신고와 납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더 적게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더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와 납부는 이택스(서울 소재 기업), 위택스(서울 외 지역 소재 기업)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와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중 하나가 "주민세"입니다.
오늘은 주민세의 종업원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민세의 종업원분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그 중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직원들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월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익숙하지 않은 분의 경우, 신고 일정을 잊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가 있으니까요 가급적 기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 대상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은 직원이 있고, 급여가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월평균 급여가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일용직 근로자 임금 포함).
1억 5,000만원 초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총액을 월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개업,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 월의 영업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주민세 종업원 가산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납부세금 x 0.025%) x 연체일수를 부과합니다.
* 세금을 늦게 낼수록 가산세가 높아지며, 특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4. 중소기업 취업지원 특례
2013년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공제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산출식 :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 x 월 적용 급여액
* 이 경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합니다.

5.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방법
서울 소재 사무소의 경우 etax(etax.seoul.go.kr)를 통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형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납부 일정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 및 납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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