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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by 그림자두목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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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 코로나 확진자 신규감염자 추이, 다시 폭발세

 

코로나 확진자 신규감염 폭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듯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감염이 정점을 찍었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한게 바로 며칠전이었죠. 하루에 십여만명씩 줄어드니까 정말 이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믿어질 정도였는데요, 다시 신규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어제는 42만여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가 만만치않았고, 사람들의 피로감도 큰 상황에서 마침 오미크론은 감염률은 높을지언정 치명률은 낮으니,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라고 했던게 패착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치명률이 낮다해도 이전의 몇십배로 감염자가 느니 자연히 위중증 환자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었고, 사망자수도 폭증하게 된 것이죠. 연일 화장장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이니..... 여지껏 K-방역이라 자부심을 가졌던게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코로나는 폭발적인 확장 중에 있고, 우리는 전선의 한가운데서 언제라도 신규감염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3월 4째주 감염자 현황

 

 

 

|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제공

 

코로나에 걸린 이상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만큼 개인으로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죠.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일정 정도를 보조해 주는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입니다. 이 정책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코로나 확장세에 따라 정책 시행의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까닭에 3월 16일부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서 신청해야겠죠? 그러니 야무지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 치료 후 해야할 일 안내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3월 15일 이전 적용 정책

 

오미크론 감염 폭발 사태 이전까지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가구 내에 격리자의 수가 몇명인지, 격리일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비례해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위의 보건복지부 정책 설명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명이 하루 격리 시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으로 3만5천원 가량을 주고, 2인일 때는 5만9천원, 3인일 때는 7만6천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6인이라 하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하루에 12만6천원 이상을 지급해 주었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대로 비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0만~50만명이 확진되고, 누적으로 1,2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해 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3월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정책을 확 바꾸기에 이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3월 21일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정책 안내문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3월 16일 이후 적용 정책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제도는 결론적으로 지원규모를 확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원에 비례해서 주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1인 또는 2인 이상으로 단순화하였고,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죠.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 규모는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확 낮아졌죠? 물론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안 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전처럼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할만큼의 비용으로 인식될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소개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격리통지 받은 사람은 신청

 

코로나 확인이 된다해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 집합금지업종의 피해 사실 입증 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줄 것 같으니 아예 본인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 대상이 됩니다. 3월 16일 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지원금액 산정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급방안이 개정되어 격리기간 상관없이 1인이냐, 2인 이상이냐에 따라 10만원 혹은 15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되었다고 해도 헷갈리는, 애매한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변경에 대해 공고할 때부터 가능한 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에 격리자가 1인이다가 중도에 추가로 또 다른 누군가가 확진되었을 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2건 즉 1명, 1명으로 10만원 + 10만원 지급이 아니라 1건 즉 가구 내 2명이라고 보고, 15만원만 지급합니다.

1명이 확진되어 격리를 하고, 격리기간이 지난 후에 또 가구 내에 누군가가 새로운 통지를 받으면 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산정방법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신청 기관 및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물론 대면으로 가서 직접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우편과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당사자 계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면 신청으로 직접 가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격리기간(7일)이 끝나고 3일은 더 지난 후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3일은 아직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만큼 사회적 활동은 좀 더 안전해진 뒤에 하라는 것이죠. 즉 코로나 확진 후 격리 통지를 받고서 10일 뒤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안내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신청 서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정책 자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 이제 실제 신청서류 준비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4)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생략)

대리인이 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위임장도 가져와야 합니다. 아울러 예외 신청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와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상세한 공고문 및 신청서류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사업 안내.hwp
0.20MB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관련되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사업 및 유급휴가비용 질의응답.hwp
0.11MB

 

 

참고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달리 유급휴가비 지원정책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유급휴가 부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대로, 잘 줄 수 있도록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근로자 일급 임급 제공 / 최대 1일 7만3천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이 있으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유급휴가를 이용해서 자가격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두가지 제도를 통해 안심하면서 자가격리 잘 하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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